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관련한 공사기간 비작업일수 오류에 대한 기간연장 재문의 입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담당관님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재질의 드립니다.[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312-0011828] 회신내용과 관련입니다.§.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 9. 8., 제정]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1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제18조(공사기간 산정근거에 따른 계약변경 등) 1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한 근거인 공기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입찰시 공지되었어야 하나, 당 현장은 입찰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은 발주처에서 공지하였으나 상기 공사기간 관련 자료는 받지 못하였습니다.그러므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입찰당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수령받아 입찰시 검토과정이 있었어야 하나, 관련자료를 공지 받지 못하였기에 기 회신내용중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기간 내에 계약목적물을 완료하도록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계약하였으므로』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상황에서 최초 설계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심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산정 중 비작업일수 산정시 법정휴무인 일요일이 누락된 오류가 있다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기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재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기간 산정 오류로 인한 공사기간 변경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 산정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산정의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8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입찰 관련 서류에 명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가 당초와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 고시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