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물가변동 기준시점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의 물가변동 업무 담당자입니다.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비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의 기준시점을 입찰일이 아닌, '계약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자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사실상 적격심사만 생략됐을 뿐, 공고문을 게재하고 일정기간 견적서 제출기간을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쟁계약에 가까운데, 물가변동 기준시점을 '계약일'로 적용하는 것인지, '견적서제출 마감일'로 볼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액수의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것입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에 해당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경쟁형식을 차용하였으나, 이 계약 또한 수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