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2922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 ①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 ①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①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8조 ①항 4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선금은 집행기준 제38조 ③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선금까지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것임으로 하도급직불건에 있어서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신청 및 수령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