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

3707부대 공사계약담당자입니다. 주)신일과 00시설 공사를 23년 계약후 원도급 업체인 신일은 법정관리 상태가 됨주) 신일과 하도급 계약을한 태효토건에게 발주처인 3707부대에서 직접 선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계약예규 12장 34조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38조 3항에 따른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시 반환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문1) 현재 법정관리상태인 원도급업체 주) 신일은 납세증빙및 선금보증증권발행 불가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아 38조 3항의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3항의 취지로 볼때 원도급업체가 처음부터 선금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도급업체인 태효토건에게 발주처인 3707부대 에서 직접 선금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태효토건과 하도급직불합의상태임문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 1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혹여 이를 근거로 선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2922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가 직접 선금 지불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43조 ①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7조 ①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①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38조 ①항 4호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선금은 집행기준 제38조 ③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직접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선금까지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것임으로 하도급직불건에 있어서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신청 및 수령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