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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본 발주처는 00공사 건에 대하여 턴키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턴키공사의 경우 건설업체가 직접 산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공사로써 일괄입찰에 해당한다고 보았을때질의 1. 턴키공사의 경우에도 물가변동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지?질의 2. 같은 경우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6279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그리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 ③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시행령 제64조 ①항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5조 ③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계약조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의 설계변경(수량증가 등)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