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62794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턴키공사 진행 중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 ①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함)을 조정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그리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 ③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바,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시행령 제64조 ①항에 부합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일반조건 제15조 ③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다면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계약조건, 예산사정, 현장상황,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귀 질의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계약의 설계변경(수량증가 등)으로서 일반조건 제21조 ③항 각호의 사유 및 ⑤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 입찰공고 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계약문서(설계서 포함), 공사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