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광입찰 턴키 방식 설계변경 가능여부 확

당 현장은 농어촌공사 발주로 일괄입찰(이하‘턴키’) 현장 입니다.1) 설계시 제당 성토재를 현장유용으로 설계하였으나, 성토재 불량으로 인하여 외부토 반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당초 설계 현장유용(L=0.8km)에서 타현장반입(L=43km)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2) 설계심의(VE)과정중 스톱로그(비상수문)설치비 적용 삭제요청으로 삭제하였으나, 스톱로그(비상수문)제작하여 실제 기능 적정성을 테스트 하기 위하여 여러번에 거처 설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시운전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작업을 거쳐야함(타공사의 대부분의 경우 스톱로그 설치비용이 내역에 포함되어있음). 이럴 경우 삭제되었던 설치비용을 다시 환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3) 총공사비 증액 없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의 두건과 별도로 공사금액 감액 공정에 대하여 공사금액 감액 설계변경을 하고 위와같이 증액된 공사금액으로 상계 처리하여 설계변경도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합니다)은 일반공사와 다르게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일괄입찰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공사의 범위, 규모, 설계 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등)에 따라 입찰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하자(결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이거나, 같은 조 제5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이 없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괄입찰 설계변경 시 감액은 가능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괄입찰에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경 내용이 상기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