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부정당업자 제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질의1에 대하여)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여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2에 대하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3에 대하여)시행령 제76조 제1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상기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경우와 지방계약법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에 이를 통보한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 민간공사 혹은 하도급계약 부분은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4에 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5에 대하여)일반조건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하지만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제를 병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 질의 건설업의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45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