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에서 준공기한을 도과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1항의 현금납부는 고려하지 않고있고, 7항 기준으로 지급할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상계코자합니다.문의) 통상적으로 준공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있으나,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최종도급액으로 변경계약 체결하고 준공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이와 같은 처리방법도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다면 7항의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