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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건설공사에서 준공기한을 도과한 공공공사의 지체상금 처리방법 문의합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1항의 현금납부는 고려하지 않고있고, 7항 기준으로 지급할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상계코자합니다.문의) 통상적으로 준공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고있으나,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최종도급액으로 변경계약 체결하고 준공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이와 같은 처리방법도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다면 7항의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합니다) 제19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정산하도록 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으로 특별히 정산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서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는 경우와 타 법에서 계약금액 조정하도록 한 경우와 해당 계약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 부과 금액을 차감하는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