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계약 업무시 추정가격 관련 문의드립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는데,만약 시설장비유지비(수선유지비) 예산과 같이 매년 고정적인 예산을 받아서 연내 여러 건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질문1) 각 공사(혹은 구매, 용역)를 진행시 각 기본계획 수립시 책정한 가격이 추정가격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그리고 소규모 계약은 기본계획 없이 세부 시행계획만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 책정한 가격이 추정가격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질문3) 보통 세부 시행계획의 금액은 예정가격이 되는데 이런경우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예시 질문4) 만약 설비 유지보수 명목으로 매년 동일하게 받던 예산 1억을 24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로 받았는데, 8천만원을 A 공사(부가세 제외 7200백만원)로 연내 기본계획 수립하여 계약 진행하고, 남은 2천만원(부가세 제외 1800만원)은 B 공사로 세부 시행계획만 수립하여(기본계획은 생략) 계약 진행할 경우추정가격은 A 공사는 7200만원, B 공사는 18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