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무
건축 현장 지하 구조물 터파기에서 토사 잔토처리 거리증감(10km→25.39km)에 따른 설계변경에대해 토사 증감시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법적인 해석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건축 현장 지하 구조물 터파기에서 토사 잔토처리 거리증감(10km→25.39km)에 따른 설계변경에대해 토사 증감시에는 변경이 가능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법적인 해석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3- 09055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사항은 발주처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밀양시)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하여야 할 사항이며, 조달청은 해석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할 때 사토장 위치나 운반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득이하게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1호 부터 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로가 명시되어 있고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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