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노무비 직불금 공제 여부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문의: 24.1.1(조정기준일)과 24.2.28(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여부내용: 24년 1월1일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예정공정율 및 실행공정율은 50%로 같으며 일부는 예정공정보다 앞서 실행하였습니다.조정신청일은 24년 02월28일이고, 1월1일~1월25일간 일한 노무비에 대하여 1월 30일 노무비를 직불하였습니다.갑) 노무비 직불금액은 기성대가와 같은 성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에 따라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24.1.1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노무비는 물가변동 적용제외 공종에 해당하지 않고 물가변동을 적용 받은 공종을 수행한 노무비를 직불하였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하여 중복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체계약되어 있는 직접노무비 금액보다 실제 노무비 직불로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복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예: 계약 직접노무비 100만원 , 노무비 직불금액 50만원 -> 노무비 직불금액이 직접노무비 보다 적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