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시 노무비 직불금 공제 여부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문의: 24.1.1(조정기준일)과 24.2.28(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에 대하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공제여부내용: 24년 1월1일 조정기준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시공사로부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받았습니다.예정공정율 및 실행공정율은 50%로 같으며 일부는 예정공정보다 앞서 실행하였습니다.조정신청일은 24년 02월28일이고, 1월1일~1월25일간 일한 노무비에 대하여 1월 30일 노무비를 직불하였습니다.갑) 노무비 직불금액은 기성대가와 같은 성격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에 따라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노무비 직불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24.1.1 조정기준일 이후 발생한 노무비는 물가변동 적용제외 공종에 해당하지 않고 물가변동을 적용 받은 공종을 수행한 노무비를 직불하였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하여 중복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체계약되어 있는 직접노무비 금액보다 실제 노무비 직불로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중복된 금액이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예: 계약 직접노무비 100만원 , 노무비 직불금액 50만원 -> 노무비 직불금액이 직접노무비 보다 적기 때문에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직접노무비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기성대가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지급된 직접노무비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 통보 전 지급된 직접노무비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