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1940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준공검사 실시 전 계약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①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5조 ①항 내지 ⑥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이 일반조건 제16조 ①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라면 시행령 제65조 ①항 내지 ⑥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