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문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작년에 [장비 개발 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장비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그에따른 시제품 제작이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우리 기관과 수행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공동소유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본격적으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기술을 적용하여 장비를 제작(구매)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위 법령을 적용하여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새로운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기존 업체가 기술제공에 동의를 안해준다면 , 우리 기관은 기술개발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3234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각 목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장비제작이 시행령 제26조 ①항 2호의 각 목에 부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