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적용 여부 및 제안서평가 여부 질의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유찰(0개 업체 참여)된 경우 동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였을 때 다시 유찰(0개 업체 입찰)된다면 이때 동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의계약하더라도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이 제안서 평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를 생략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 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자체 규정이 없음2.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유찰(0개업체 참여)되어 재공고를 하였을 때 만약 1개 업체가 입찰했을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따라야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례 고시를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수의계약할 수 있다면, 1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제안서 평가를 해야하는지 혹은 생략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