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 제26조1항5호6)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시실험장비(동결건조기 및 초저온냉동고) 임차(16개월, 19백만원)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같은법 제30조2항에 따르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1인 견적에 의해 가능한것으로보이는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만약, 해당조항으로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면 2천만원 미만이지만소액수의(견적입찰)를 통해 선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야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7693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임대차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6)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시행령 제30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