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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시 법무사를 주관사로한 입찰공고 및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8. 9.>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입찰은 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1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ᆞ기술ᆞ자재ᆞ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ᆞ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ᆞ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일반경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7조(계약의 방법)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2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전문개정 2012. 12. 18.]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서울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의 신속한 이주관리를 위하여 이주촉진 및 관리, 관련 소송(명도, 수용재결 등) 업무를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여 책임 있고 신속한 이주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하여이주촉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무사를 주관사로 하여, 명도/수용재결 등의 소송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함께 입찰 하도록 하는 행위가 일반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114859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 시 법무사와 법무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일반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일반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은 입찰에 부친 계약목적물을 이행함에 필요한 법적인 자격요건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면 될 것이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 사안이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계약내용과 계약이행을 위한 법적 자격요건, 당해 입찰참가자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