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대상 수요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예산사정에 때문에 아래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총차 : 2024. 2. 15. ~ 2024. 8. 18.(44,862,000원)1차 : 2024. 2. 15. ~ 2024. 4. 5.(3,000,000원) -> 완수2차 : 2024. 4. 6. ~ 2024. 5. 20.(3,000,000원) - > 진행중3차 : 2024. 5. 21. ~2024. 8. 18.(나머지 금액) -> 당초 예정당초 예산이 배정이 안돼 위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2차수 계약 진행중인 현재 예산이 전액 배정되어 가능하다면 2차수 계약을 변경하여(금액증액 및 계약기간 잔여기간 전체로 연장) 3차수 계약 없이 2차수로 계약을 종결하고 싶은데,전체(총차)계약기간 변경 없이 2차 계약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기간연장 및 금액 증액(총차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한도까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060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1조 ②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1차, 2차, 3차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연도내 준공되는 공사(공기 60일)를 나누어 계약(1차, 2차, 3차)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계약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