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국가계약법 대상 수요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설계용역을 계약하면서 기간은 1년 미만이나 예산사정에 때문에 아래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총차 : 2024. 2. 15. ~ 2024. 8. 18.(44,862,000원)1차 : 2024. 2. 15. ~ 2024. 4. 5.(3,000,000원) -> 완수2차 : 2024. 4. 6. ~ 2024. 5. 20.(3,000,000원) - > 진행중3차 : 2024. 5. 21. ~2024. 8. 18.(나머지 금액) -> 당초 예정당초 예산이 배정이 안돼 위와 같이 3차수로 나누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으나2차수 계약 진행중인 현재 예산이 전액 배정되어 가능하다면 2차수 계약을 변경하여(금액증액 및 계약기간 잔여기간 전체로 연장) 3차수 계약 없이 2차수로 계약을 종결하고 싶은데,전체(총차)계약기간 변경 없이 2차 계약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기간연장 및 금액 증액(총차 잔여기간 및 잔여금액 한도까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