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 참가업체가 한 업체는 면세사업자, 한 업체는 일반사업자입니다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을 하되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만약 예상 투찰금액이 면세사업자는 면세 시 100원, 부가세 포함 시 110원,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포함 105원이라면면세사업자가 면세 금액 100원으로 투찰하면 낙찰이 될 수 있고 발주처도 100원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부가세를 포함한 금액(110원)으로 투찰하면 일반사업자(105원)가 낙찰이 되는 경우라서 발주처에서는 면세로 100원에할 수 있는 계약을 부가세 포함 105원에 계약하여 상대적으로 발주처가 손해인 계약이 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해석이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해 고견을 요청드립니다관련 법령이나 사례, 행정 해석 등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