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감사드립니다.다름이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공사의 고시금액이 건설공사(전문공사제외) 30억, 전문공사 및 그외공사 3억원 이상일 경우에만입찰참가자격에 실적제한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5조에는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라고 나와있어서 공사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제한할때, 추정가격 범위 없이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1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제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1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2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가.
공사ᆞ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