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시 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계상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발주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계약할때,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인건비 항목에 계상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면 기준단가(50%)에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담금을 포함한 적용월액이 나타나있습니다타 신문고 자료를 확인하였을땐때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금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포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근로기준법을 확인하였을때, 근로기준법에 퇴직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해당 퇴직금을 매월 적립해야한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여금에 대하여 강제성은 없었습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있으며,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1) 이럴경우 해당계약을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만으로 계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또한, '작성기준 별포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 중 적용월액인지 알고싶습니다3) 만약 1) 질문의 답변이 기준단가로만 계상이 불가하고, 적용월액(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포함)으로 계상되어야한다면 그러한 법률근거는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해당용역은 공고시 정산을 하는것으로 고지하여 추후 정산을 진행하게되어있기때문에 추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당금액을 소명하지 못하여 정산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확인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첨부파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함께 업로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