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시 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계상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종사하고있습니다발주처로부터 학술연구용역을 계약할때,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인건비 항목에 계상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면 기준단가(50%)에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담금을 포함한 적용월액이 나타나있습니다타 신문고 자료를 확인하였을땐때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인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금료를 말하며, 작성기준 별포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것'이라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근로기준법을 확인하였을때, 근로기준법에 퇴직급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있으나, 해당 퇴직금을 매월 적립해야한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여금에 대하여 강제성은 없었습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있으며,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1) 이럴경우 해당계약을 퇴직급여충담금과 상여금을 제외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만으로 계상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 또한, '작성기준 별포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 중 적용월액인지 알고싶습니다3) 만약 1) 질문의 답변이 기준단가로만 계상이 불가하고, 적용월액(퇴직급여충담금 및 상여금 포함)으로 계상되어야한다면 그러한 법률근거는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해당용역은 공고시 정산을 하는것으로 고지하여 추후 정산을 진행하게되어있기때문에 추후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당금액을 소명하지 못하여 정산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확인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첨부파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함께 업로드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10132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계상 관련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질의 1,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이하‘기준’이라 함)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준 제26조)다. (질의 3)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조제1항제2호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 제9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준 제4절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정산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