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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시 '입찰일'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1항 1호에 따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시 등락요건의 기준시점은 '입찰일'입니다.이 때, '입찰일'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의미하는지, '개찰일'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적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0분 뒤부터 개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과 개찰일이 동일하나,일부 내역입찰의 경우 두 날짜에 수일이 차이가 나곤 합니다.* 아래는 입찰공고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1.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23. 2. 24.(금) 11:002. 입찰서 제출 마감일 : '23. 2. 27.(월) 10:003. 종합기술제안서 접수 마감일 : '23. 2. 27.(월) 11:004. 개찰일 : '23. 3. 9.(목) 10:30참고로, "공개번호 149049 유권해석"에 유사한 질의가 있었는데, 당시 답변에 의하면'입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고에서 정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위 공고문의 사례에선 '입찰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제12조(입찰), 제13조(개찰)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정확히 '입찰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명시된 구절이 없다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시 '입찰일'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 중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입찰일이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