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09126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수도광열비 등 기타경비의 승률비용에 해당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는 설계변경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출식에 따라 계산한 승률비용이 해당 법령 등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기에서 승율비용인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연금보험료율, 환경보전비율,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르는 것이며, 이를 제외한 간접노무비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2의1]에 명시된 율,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에 명시된 율을 따르는 것입니다.따라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등 기타경비율은 관련법령에서 상기과 같이 산출식과 그 상한 등을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승률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