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1AA-2406-0136562 접수번호로 물가변동 관련하여 질의했던 한전직원입니다.질의내용은"이 업체는 지중화공사 업체로 19. 09. 30에 계약이 체결되어 24. 02. 27에 현장이 완료된 상황업체는 23. 07. 23.에 물가변동을 실정보고로 신청하였던 상황인데, , 규정을 모른 채 실정보고를 승낙해준 상태입니다.준공시점이 되어 규정을 찾아보니 안되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업체는 물가변동 시점을 22.03.15로 잡고 그 전에 시행한 것은 19년도 하반기 물가로 적용하고, 그 이후 공사는 22년 상반기 물가로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송부드렸었고,답변으로"상기 기준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이 경우1. 물가변동 시점인 22-03-15를 기준으로 잡고 이전에 받았던 기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하는지?2. 신청일자인 23-07-25를 기준으로 잡고 이전에 받았던 기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1번의 경우 기성을 40% 받은 상황이고2번의 경우에는 기성을 85%까지 받은 상황이라 물가변동적용대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