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 설치조건부 입찰공고 관련 예정가격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계약담당자 입니다. 물품 설치조건부(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입찰공고 관련 예정가격 산정방식에 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추정가격 1억원 - 물품 9,100만원 - 설치비용 900만원 질의 1)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입찰공고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 질의 2)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물품을 입찰공고하며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여 관련 자격제한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용 및 보험료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6972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의 설치조건부 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 ①항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과 공사 등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②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공사(귀 질의의 경우 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⑦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 제6조, 제10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시 발주는 집행기준 제2조의2를 예정가격 산정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