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종심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변경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종합삼사제 배치기술자 교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공사현장입니다.2. 현재기준 공사금액은 243억원, 공사기간은 4년입니다.3. 현재 공정율 약 92%, 공기경과율 약 89%입니다.4. 종심제 세부심사 항목 중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에 한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는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갑설) 당해공사의 경우 종심제 세부심사 항목 중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에 한해서 심사하였으므로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형령 별표 3 및 별표 4에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을설) 종심제 심사항목 중 안전관리자는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이 아니지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기준 [별표2] 3.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교체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바쁘시겠지만, 공공공사의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적용 공사의 배기기술자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배치기술자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해당공사의 세부심사기준은 개별공고조건으로 이에 따른 배치기술자 변경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답변이 곤란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