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변경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종합삼사제 배치기술자 교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당 현장은 OO공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로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공사현장입니다.2. 현재기준 공사금액은 243억원, 공사기간은 4년입니다.3. 현재 공정율 약 92%, 공기경과율 약 89%입니다.4. 종심제 세부심사 항목 중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에 한해서 심사하였습니다.
■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는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배치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음에 따라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갑설) 당해공사의 경우 종심제 세부심사 항목 중 배치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에 한해서 심사하였으므로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이 아닌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형령 별표 3 및 별표 4에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을설) 종심제 심사항목 중 안전관리자는 배치기술자 심사항목이 아니지만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심사기준 [별표2] 3.사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교체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한다.바쁘시겠지만, 공공공사의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