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상대자의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율 오기에대한 수정의무 여부

발주처의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계약을체결한후계약서상 계약보증금율이 적게 기입되어있었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이 경우 정상적인 계약보증금율을 기입하도록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을때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율을 정상적으로 수정할의무가 있는것입니까?용역계약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을보면"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분의15이상으로수정하는데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것입니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11697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서 상 계약보증금율 오기에 대한 수정의무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3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법률을 비롯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