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공고 개찰 후 유찰 또는 입찰취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기업 자회사 계약 담당 직원입니다.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자격을 부여받고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계약 진행 사례의 경우 개찰 이후 유찰 처리 또는 취소 공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유형 : 용역/정보화전략계획(ISP)☐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현황 1 입찰공고 → 2 기술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완료 (3개 사 참여) → 3 제안평가회 개최 알림 (제안서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때, 서면 평가 예정 통지) → 4 제안서평가 (제안평가회 불참으로 2개 사 서면 평가, 1개 사는 정상 평가) → 5 제안서평가 결과반영 → 6 개찰 완료 (제안평가회 참석업체 협상 대상 1순위 선정) → 7 협상 진행 전(낙찰자 결정전)내부 판단에 따라, 1개 사만 참석한 제안평가 과정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찰 이후라도 유찰 처리 또는 입찰 취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