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대한 질의

품목조정률의 등락폭 산정 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입찰 당시 연금보험료 법정요율)과 (물가변동 당시 연금보험료 법정요율)는 4.5%로 동일합니다.계약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연금보험료가 고정값이거나 법정요율이 아닌 경우계약당시 연금보험요율은 4.12%로 법정요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계약당시 연금보험요율은 5.93%로 법정요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1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법정요율2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산출내역서상 요율3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MIN(법정요율, 산출내역서상 요율)연금보험료의 등락폭 산정시 1안~3안 중 어떤 산식을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8-07049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해당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율 등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율비용 중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관계기관이 고시하는 적용 요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국가계약법령이 아닌 해당 경비 산정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 법령의 해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