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률 승율비용의 등락폭 산정에 대한 질의
품목조정률의 등락폭 산정 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폭 산정 시 이를 반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입찰 당시 연금보험료 법정요율)과 (물가변동 당시 연금보험료 법정요율)는 4.5%로 동일합니다.계약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연금보험료가 고정값이거나 법정요율이 아닌 경우계약당시 연금보험요율은 4.12%로 법정요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고계약당시 연금보험요율은 5.93%로 법정요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1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법정요율2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산출내역서상 요율3안) 직접노무비 등락폭금액 × MIN(법정요율, 산출내역서상 요율)연금보험료의 등락폭 산정시 1안~3안 중 어떤 산식을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