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공고 시 변경된 건설임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입찰공고 시 변경된 건설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남깁니다.건설임금은 연 2회(1월1일, 9월1일) 공표가 됩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역서에 건설임금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2. 입찰 낙찰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3. 계약일을 기준으로 건설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4. 기타 기준일이 있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부문 시중임금의 적용 기준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때 적용 노무비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단위당 가격은 가장 최근에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시중임금의 적용 기준일은 입찰일(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