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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제안에 따른 제안공종 신규 관급자재 추가 비용 등 부담 주체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 발주자로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의 채택된 제안공종으로 소요되는 신규 관급자재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와 해석차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1. 채택된 제안공종(레미콘 규격 변경 제안하였으나, 구매시점에 레미콘업체 미생산)의 증가된 구매 비용 부담 주체 - (갑설) 계약자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 레미콘으로 원안 대비 증가된 모든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을설)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이나,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주자 구매하는 관급자재로 유찰 등에 따른 상승비용 발주자 부담2. 채택된 제안공종(고유동 콘크리트 신규 반영)에 따른 추가발생 레미콘 품질관리비 비용 부담 주체 - (갑설) 계약자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 레미콘으로 원안 대비 증가된 모든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을설) 제안에 따른 신규 규격이나, 판로지원법에 따라 발주자 구매하는 관급자재로 추가 품질관리비 소요분은 발주자 부담3. 원안설계에서 누락된 안전관리비 항목에 대한 증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갑설)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안설계 안전관리비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설계도서 작성주체는 계약상대자(입찰사)이므로 증액 불가 - (을설) 원안과 동일하게 입찰시 작성된 항목으로 원안설계 오류이므로 증액 설계변경 가능4.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공사용우회도로가 공사 진행 중 추가적인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경우 증가되는 비용의 증액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갑설) 제안공종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 후라도 추가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증액 설계변경 불가 - (을설) 계약체결 후 추가 관계기관 협의결과는 발주자 사유이므로 증액 설계변경 가능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실시설계 기술제안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활용가능한 유사 사례가 부존재하여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기술제안에서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질의1,2,4에 대하여)이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 각호(각호 내용 생략)의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및 제5항 각호(각호 내용 생략)의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에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으로 설계변경 할 때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도 가능한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액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체공사는 관급자재와 품질관리비를 포함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일반조건 제21조 제3항 각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3에 대하여)그리고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제3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일치하나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및 제4호(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 수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