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산급 신청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개산급 지급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질의1)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질의2)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으로 가능한지요? 질의3) 관로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았으며 추후 발주처에 정산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은 것으로 기성청구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 개산급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청구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질의 3)기타계약내용의 경우는 어떤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시 개산급 신청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질의) 물가변동인 경우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기성청구 시 개산급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기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 물가변동 조정을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아 기성청구 시 승인된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개산급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당초계약금액보다 증감이 예상되어 개산급으로 기성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물가변동 조정통보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관로공사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았으며 추후 발주처에 정산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터파기 폭을 작게하여 검측을 받은 것으로 기성청구을 할려고 하는데 이때 개산급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기성청구를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설계변경으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개산급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기타계약내용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은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