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적용 공사공정예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함)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이나 공사중지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따라서 귀 질의 당초 공정표 혹은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