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해석 질의(입찰 대상 용역의 범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질의사항 :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OCIO(외부위탁운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일종의 용역으로 간주하여 외부위탁운용 업체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공기관입니다.질의사항 :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OCIO(외부위탁운용)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일종의 용역으로 간주하여 외부위탁운용 업체 선정 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를 통해 일반경쟁이나 지명경쟁에 부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64660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외부위탁운용 시 계약의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합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안의 적용하는 일반경쟁입찰 등 계약의 방법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