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중 선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12일에 소방공사 계약을 685,194,800원에 하였습니다.그리고 1차 선급금 신청을 2022년 12월 15일에 132,000,000원을 하였습니다.2차 선급금 신청은 2023년 12월 7일에 150,000,000원을 하였습니다.공사가 지연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차 선급금을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물가조정기준일은 2023년 9월 1일입니다.아직 기성금 신청을 한번도 한적은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0251518)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선금급률 산정(선금 공제)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4조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합니다.)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또한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합니다.) 제74조제6항에서 정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귀 사안은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