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부실벌점 대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3조의2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업체의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내지 [별표3]
5. 가.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설업체의 부실벌점에 의한 감점은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개한 건설업체의 합산 부실벌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