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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계약시 일위대가의 품목누락분에 대한 실정보고 문의

안녕하세요? 항만 안전시설물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안전시설물 중 경고표지판 설치공사가 있으며, 경고표지판 자재단가는 일위대가로 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일위대가표에 상당한 부분(수량 및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스텐앙카볼트가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위대가표는 설계도서로 볼 수 없어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안된다는2015년 질의회신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첨부화일 참조)이 질의회신이 여전히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수량산출 누락 및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단가에 연동되어 있는 일위대가표의 누락 및 적용오류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안된다는것이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스텐 앙카볼트 없이는 경고표지판을 고정할 방법이 없는데,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0-05997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액입찰계약시 일위대가의 품목누락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같은 조건 제2조제4호 참조)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이행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만약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또는 상급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