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o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개요 : 4차로 신설, 연장 : 6.04km - 입찰및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계약일자 : 2017.02.28 o 질의개요 - 직접공사비에 1식단가로 반영된 품질시험비(경비성단가)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실비 정산하도록 발주처와 협의함 - 실비정산 방식 : 당초) 품질시험비(1식단가,경비) : 삭제 변경) 시험기구손료, 검·교정비, 외부의뢰시험(1식단가,경비) : 실비 반영 품질시험인력 현장상주 인건비(1식단가,노무비) : 실비 반영 o 질의내용 - 품질시험비의 실비 정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이견없이 협의가 되었는데 간접비를 반영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간접비 반영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실투입비에 의한 정산이므로 간접비 없이 부가가치세만 반영 을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병설) 외부의뢰시험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품질시험인력 현장상주 인건비는 계약예규 제73조 및 제76조에 의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등의 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