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체상금,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체상금과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1) 지체상금저희가 나라장터 물품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여 계약하였으나과업지시서 상,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 30일내 물품을 납품하고 이후 30일은 불량품 교환으로 계약기간을 60일로 산정하였습니다.현재 최초 39일째 물품납품이 진행되었고 이후 교환은 지체없이 완료되었습니다. - 저희 기관입장에서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납품 30일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초납품 9일 지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인 60일내에 과업을 완료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반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2)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문제린넨류 관련하여 1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의 기관의 발주량이 계약시 추정수량의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시 수량의 증감에 대해 명시는 해두었으나 계약상대자측에서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린넨류의 원단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단가계약 시에도 100분의 10범위 즉 90%를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변경을 통하여 수량을 조정해야되고 수량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계약 등을 통해서 발주를 해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다른 법과 예규 조항 등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376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체상금 부과 여부 및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과업지시서 특기사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2)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주량이 계약시 추정수량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음, 변경계약 등 향후 조치방안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다른 법령이나 기관 내부규정, 계약 특수조건·과업지시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업지시서나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9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일반조건 제9조의 단서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절차에 따라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귀 사안에 있어서 이에 따를 것인지는 해당 계약문서,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