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공고 시 녹색제품 의무 비율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이번에 인쇄 단가계약을 위하여 공고를 준비 중인데소액수의계약 견적공고가 아닌 입찰을 올리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공고문에 참가자격으로 제한을 두진 않지만 규격서 또는 제안서 상에 필수사항으로인쇄에 쓰는 용지는 녹색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는 녹색제품을 총 계약금액의 몇%이상 구매하여야 써야 한다 등이런 내용을 기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입해도 되었을 시 낙찰된 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7245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녹색제품 구매 공고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 필수사항으로 인쇄에 쓰는 용지는 녹색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는 녹색제품을 총 계약금액의 몇%이상 구매하여야 써야 한다 등 이런 내용을 기입해도 문제가 없는지? 나. 위 내용을 기입해도 되었을 시 낙찰된 업체가 지키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녹색제품과 관련해서는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제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규격서 또는 제안서에 녹색제품 사용 의무조항을 기입할지 여부는 계약이행 조건, 제품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녹색제품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거나 소관 부처[환경부(환경교육팀), 044-201-6529]에 문의하여 직접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뿐 아니라,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불이행에 관한 판단 여부 역시 계약이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입찰·계약조건,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