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5571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같은 기준 제93조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고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기준 제94조제2항).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도 위와 같이 해당 입찰공고에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명시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 이후 대가지금 전에 보험료 관련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그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