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041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따라 당사자가 간에 처리할 사안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