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470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규정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원가계산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손해보험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가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의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지시 없이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의한 공사손해보험가입은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2)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ㆍ공사이행보증서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실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