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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재공고시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나라장터 재공고 서류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약 3천만원 용역계약을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렸는데.단독 응찰로 인해 다시 제출 날짜만 변경하여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직찰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처음 공고 올렸을 당시 단독 응찰했던 업체가재공고때 다시 응찰한다고 하시는데, 이경우 서류를 다시 받아야하나요?내용 변경이 없으면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로 진행해도 되나요?나라장터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ᅲᅲ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나라장터 관련번호 : 20241205086-00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15938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라장터 재공고 입찰시 서류 제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실시한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조동항 후단중 “기타조건”이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입찰참가자격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자격조건 등을 말합니다.

재공고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다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최초 입찰에 참가한 자가 동일한 자격이나 조건 등을 최초와 동일하게 유지한 경우라면, 이때에는 그 관련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재공고입찰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발주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