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차수공사 진행시 1차수공사 서류오류로 인한 사대보험 미정산된 부분을 2차수공사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차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1차수공사가 준공처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수공사에서 사대보험 정산오류로 미정산된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차수공사 정산때 소급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2796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수공사 진행 시 1차수공사에서 미정산된 사대보험료를 2차공사에서 소급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은 반드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은 답변 권한이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 내지 제94조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집행기준 제94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으로서, 장기계속계약에서 보험료 등의 정산은 해당 연차계약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집행기준 제94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당해 차수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당해 차수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