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3-11124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무실 내 복합기 등 임차 계약을 용역 계약으로 보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복합기 및 정수기 등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물건의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물품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용역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제16조, 제26조 등) 별도로 임차(임대차)에 관한 정의나 계약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에서는 임대차를 용역의 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세부기준 제2조에 따르면 임대차란 “시설ㆍ기계ㆍ설비ㆍ장비ㆍ기기 등 목적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복합기 및 정수기 등 유지보수가 포함되는 물건의 임차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할지 물품 계약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기 사항과 계약 조건, 계약목적물의 특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