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차수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진행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천막,비닐,면목,폐자재,쓰레기등) 처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차수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진행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천막,비닐,면목,폐자재,쓰레기등) 처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4-09192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또는 입찰공고)후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인허가비용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설계서(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